시행일: 2026-06-02 · 작성일: 2026-05-12
본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별표 4에 따른 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입니다.
1. 반환 사유
학원은 다음의 경우 이미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합니다.
- 학원의 등록 말소·교습 정지 또는 폐원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원의 사정으로 교습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중단하게 된 경우
-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해지한 경우
2. 반환 기준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 |
| 교습 시작 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 |
| 교습 시작 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 시작"은 학원이 해당 과정의 교습을 시작한 날을 말하며, 수강생의 결석은 교습 시작·경과 시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반환 기준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반환 금액은 다음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교습비 등: 위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아직 교습이 시작되지 않은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 전액
4. 학원 사정으로 인한 중단
학원의 등록 말소·교습 정지·폐원 또는 그 밖에 학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원은 위 기준과 관계없이 잔여 교습일(또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교습비 등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5. 교재비·재료비 등
본원은 교습비 외 별도의 교재비·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받지 않습니다(교육청에 기타경비 0원으로 신고). 따라서 교재비·재료비 관련 환불 사항은 없습니다.
6. 환불 신청 및 처리 방법
- 환불 신청: [방문 / 유선 등 신청 방법 — 가오픈 직전 확정]
- 처리 기한: 환불 사유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이내
- 지급 방법: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입금 계좌·예금주는 별도 확인]
7. 근거 법령 및 문의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환불 관련 문의는 051-747-4280 또는 상담 신청 폼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규정 중 [ ]로 표시한 항목은 가오픈 직전 확정·게시됩니다.